[재테크칼럼] 소득공제상품에 한도껏 가입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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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마무리를 위해 돌아보고 챙겨야 할 일이 많다. 연초 세운 계획도 점검해 보고 평소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올해 안에 만나야 할 것이다.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 ‘끝내기’ 재테크 전략이다.

연말 재테크 마무리를 잘 한다면 올해 재테크 농사 마무리는 물론 내년 재테크도 순조롭게 풀려 나갈 것이다.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

알고는 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한 것과 모르고 있다가 기회를 놓친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비과세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과 고수익고위험펀드가 있다.

가장 유리한 적금상품 가운데 하나인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3년에서 최장 5년까지이며, 분기에 1백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또한 불입한도 범위 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올해 안에 새로운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수익고위험펀드는 투기등급인 채권에 30% 이상 투자하는 실적배당상품이다. 상품 명칭대로 추구하는 목표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그에 따른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펀드 가입기간은 1년에서 3년이며, 최저 1백만원 이상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때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올해 안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시 세금 환급 전략

직장인에겐 연말정산 전략을 빼놓을 수 없다.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을 통해 연말 상여금을 눈 딱 감고 저축해 둔다면, 내년 1월 급여 수령시 적잖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자 혹은 25.7평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새로 가입해 3백만원을 불입하게 되면 1백20만원을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다.

연금저축 역시 분기당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액의 1백%, 2백40만원까지 가능하다. 소득공제율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비해 연금저축이 더 크지만 대신에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만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세금을 추징당한다. 따라서 이 상품은 목돈마련보다는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 지난 2000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부금이나 2000년 말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3월 말 이전에 가입한 장기증권저축을 통해서는 5.5%(지난해에 가입한 계좌를 1년 더 연장할 때에는 7.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여러 계좌를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품별 특징과 세금환급 효과를 따져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불입토록 한다.

연금보험료 오른다

부부 사이에 재산을 증여할 때 지금은 10년간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3억원 한도로 크게 낮아진다.

또한 생보사의 보험료 산정 기준인 경험생명표가 오는 12월부터 교체될 예정으로 평균수명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최고 10%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그밖에 새 자동차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이 달까지 사용분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달인 12월 이후 사용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는 사람들은 생애최초구입자금 대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당초 이 대출은 올해 말까지만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 아래 내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 거주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가 연 6%로 비교적 낮고, 대출기간은 20년이어서 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7천만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70%까지 빌릴 수 있다.

출처:이코노미스트
글; 한상언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 재테크팀장 (hans03@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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