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교육원운영에 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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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교원의 재교육기관인 교원교육원이 소정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으면서 학력인정을 하지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뿐아니라 교육과정이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원과 동일하며 이수학점 및 교육기간이 같으면서도 당초 예정과는 달리 연수기관에 그치고있다.
당초 학력기관으로 발족하여 68년에 전국의 교대와 사대에서 학력미달교원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때 평균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2년이 지나 지금은 학력인정을 문교부에서 해주지 않게되어 불평을 사고 있는 것이다.
현직교원중 학력미달자가 많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을 현직에서 교육할 필요는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비추어 67년부터 대한교련 정책부는 학력기관으로서의 교원교육원설치를 제안해왔고 68년에 발족을 본 것이다.
교련이 조사한 각급학교교원의 학력현황을 보면 국민교교원의 65·8%, 중등교의 30%가 학력미달이다.
교원의 이상퇴직현상으로 수급계획에 차질을 빚고있는 이때 대한교련이 낸 교원교육원운영개선안은 첫째이를 현직교원을 위한 학력기관으로 인정하고, 야간제 또는 계절제의 정규대학과정으로 운영하여 교련수인체제의 한 방안으로 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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