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심 정황·진술 확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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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를 청와대에 건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과 채동욱 총장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채 총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청와대에) 사표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조상철 대변인은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렇게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조 대변인은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사실로 보기에 충분한 여러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채 총장이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카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2010년 임모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임 여인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지난 6일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진상조사를 감안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 총장에 대한 사표수리를 건의했다.

다음은 조상철 대변인 일문일답.
-부적절한 의혹이란.
=혼외자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할 만한 참고인의 진술이 여럿 있다. 구체적 진술은 말씀 드리기 어렵다.

-채총장 반응은.
=총장에게도 협조 요청을 했지만 진상규명엔 협조하기 어렵다는 상황이라 본인의 진술을 못 들었다.

-진술이 아이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인가.
=혼외자 의혹을 의심할 만한 진술들이 있었다.

-혼외자가 있다고 판단 내렸나.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진술이 확보됐다는 것이다.

-임여인과는 접촉했나.
=잠적 상태라 접촉 안 된다.

-보도 나온 진술 수준인가.
=보도에 나온 거 아닌 내용들도 있다

-사표수리 상당하고 판단한 이유는.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보이고, 총장이 협조하지 않고 검찰이 조속히 안정돼야 한다.

-대통령 반응은
=기다려 봐야.

-진상조사는 어떻게 되나.
=감찰관실 진상조사는 마무리 단계다.

-함께 찍은 사진 있나.
=구체적인 건 말하기 어려워.

-채 총장 반박하기 어려운 정도인가.
=그런 자료나 진술 등은 있는데 뭐라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반박할 수 없는 만큼의 자료인가.
=의혹이 인정된다고 의심할 정도의 자료다.

-어떤 의심이란 말이냐. 무책임한 발표다.
=세 가지 말고 있다.

-의혹이 간다, 정황 있다고 하면서 근거 제시 안 하면 어떻게 하나.
=다른 부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 부분이 뭘 지는 생각해 봐 달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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