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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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무역협회는 외국인의 대한 투자를 저해 내지 기피하는 요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무역협회가 8개 외국인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바에 따른다면 외국인투자업체들은 ①행정사무절차의 번잡 ②절차상의 부대비용 과중 ③전력·통신·수송 등 사회자본비용의 과중 ④높은 임금 상승률 ⑤노동쟁의에 대한 불안 등이 외국인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역협회의 조사결과는 대체로 8개 외국인업체의 불평을 집약한 것으로 알지만 정책당국으로서는 그런 대로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자주국가로서 정책을 운용하는 이상, 비록 일부 외국투자자의 소소한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들의 불평을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차피 차관도입 정책에는 한계성이 있어, 단계적으로 직접투지를 권장해야할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직접투자가 미치는 이득과 그들의 불평을 들어줌으로써 입는 손실을 교량해서 득이 있는 한, 가급적 그들의 불평을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은 분명한 것이다.
우선 무역협회조사결과가 지적하는 행정 사무절차의 번잡과 부대비용문제는 실사 외국인의 불평이 없다하더라도 시급히 시정해야 할 사정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행정절차상의 부대비용문제는 우리의 대외적인「이미지」를 크게 흐리게 하는 점을 감안해서도 시급히 일소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이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면과 행정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관료들의 부패에 기인되는 면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우선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면 중간에서 관리들의 농간은 많이 배제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부대비용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고 쟁의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점은 투자업체와 한국 측에 다같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상호간에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만 있으면 결코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우리는 본다.
우선 정부의 경제정책이 안정위주로 집행되어「인플레」에 의한 임금인상압력을 배제해야한다는 일반적인 명제가 이 경우에도 타당할 것이다. 갑근세의 누진율이 소득 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도 월등 빠른 임금 상승률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실질 가처분임금이 계속 떨어지는 모순 같은 것은 세법상으로 능해 정정될 수 있고, 또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생산성과 관련되는 대금인상문제가 비로소 합리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국인투자가들이 저임금 때문에 투자한다는 것이 곧 한국인에게는 수준이하의 임금을 주어도 된다는 외국인투자가들의 착각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점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바람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물가가 상승하여 실질공금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상키 위한 임금인상조차 거부한다면 쟁의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요, 그 책임은 한국인근로자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환율 상으로 보아 외국인투자가들의 고충은 우리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환율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달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베이스」로 계산하여 임금인상을 허용하는 경우니「달러·베이스」로 본 공금 상승률은 견디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의 모순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는 투자가와 근로자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와의 문제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환율과 물가의「갭」확대에 따른 「달러·베이스」임금상승문제를 차제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외국인투자가들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이 환율상의 모순 때문에 전혀 달라지는 모순은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고식적인 쟁의억제의 수단만으로써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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