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병 무의 현실화 새 병역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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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2년 10월에 공포된 뒤 다섯 차례나 개정됐던 병역법이 또다시 손질을 거쳐 새 병역법안의 골자가 잡혀졌다. 병 무 쇄신작업 이후 국민개병사상고취와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을 서둘러온 병 무 당국은 중앙병무청발족과 함께 병역법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해 전문 l백1조의 새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 병역법은 병 무 담당자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투정은 들어왔다. 난해할 뿐 아니라 실효성 없는 조항들이 사문 화 한 채 끼어있어 거추장스럽단 평도 들어왔다.
따라서 이번 병역법개정은 쉽고 간결하며 달라진 현실에 알맞은 실효성위주로 고쳐졌다. 구 법이 전문 1백9조 부칙 31조로 돼있는데 새 법은 신 개조 항을 현행대로 두고 54개 조항을 개정, 14개 조항을 삭제하고 6개 조항을 신설, 모두 1백1조에 부칙7조로 짜여있다.
내년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선거쟁점이 된「안보논쟁」과도 직결돼 있는 병역법은 병 무 백서와 함께 당국이 연내에 매듭지으려고 노력해왔다.
국회의결을 거처 71년 l월1일부터 시행될 새 병역법의 주요골자는….
ⓛ현행 병역법은 현역. 예비역. 제I예비역. 제2예비역, 제1보충역, 재l국민 역 및 제2국민 역의 번잡한 역 종으로 세분되어 자원관리가 헛갈려왔다. 새 법은 일곱 가지 역 종을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 역, 제2국민 역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역 종별 복무기간 제를 없앴다.
②현역병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자가 복무하도록 규정하여 종래의 미 입영 현역병의 개념을 없앴다. 그러나 보충에의 보 궐 입영은 현역병에 포함시켰다.
③전시·사변이나 이에 준 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및 보 궐 입영을 거주지의 구-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이를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④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각 도를 징병 구로 하고 징병 구 밑에 징 모 구를 두어 징병사무를 집행하던 것을 행정구역단위로 집행토록 했다.
⑤징병적령자 신고제와 이의 직권 조사 제를 병행하던 것을 직권조사제로 일원화하고 국내 여행신고 등 불필요한 신고 (제1국민 병·편입신고, 신상이동신고 등)를 폐지하는 대신 본적지의 구청장·시장·군수는 매년 다음해에 징병적령이 되는 자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를 조사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토록 고쳤다.
⑥가사로 인한 징집연기 사유중 부선 망 독자 등 불변적인 것은 그제 한 연령을 21세로 내리고(현행은 23세까지) 선원징집의 연기는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⑦30세를 넘긴 징집의무 면제 자는 보충역으로 편입하여 유사시에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⑧충원소집과 임시소집을 통합하여 총원 소집으로 하고 향토예비군의 활용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비소집은 없앴다.
충원소집이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예비역장교 준사관 하사관과 30세가 되는 12월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 및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에 대한 것이다. 필요할 때는 30세 이상과 보충역도 소집할 수 있는 것이 충원소집이다.
⑨방위소집기간을 2년 이내로 하는 한편 소집된 자는 소집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게 하고 당해 복무이탈자 및 명령 불복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또 보충역·제2국민 역의 병으로서 소정기간의 방위소집을 마치면 실 역 복무로 간주하기로 했다.
⑩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군사교육을 실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군사교육을 받은 자는 재 영 기간을 단축하거나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⑪병역법상 구체적인 병역의무는 명령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함이 원칙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징병검사통고서를 전달할 수 없을 때는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전단에 대신하게 하고 전시·사변등 비상시에는 명령서의 전달을「라디오」또는 신문에 의하여 공고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하령불능」이라는 종전의 폐단에 쐐기를 박았다.
⑫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그해에 18세가 되어 제1국민 역에 편입될 자를 조사해야하며 현역을 제외한 모든 병 적은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되 전시·사변기타 국방상 필요한 경우엔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장이 그 병 적을 관리토록 했다.
⑬가사사정으로 인하여 현역복무기간이 단축된 자와 징집연기를 받은 자의 병역을 예비역 및 보충역으로 하여 향토예비군 외 편성대상으로 삼았다.
이밖에도 불구자를 신체검사 없이 병역 면제 조치키로 했고 재 영자의 직장보장을 강화하여 기업주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l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한 방위 소집된 자가 복무 이탈하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상과 같은 신·구 병역법의 비교에서 엿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새 법이 각종 소집, 신고 등을 통합 조정하여 현실에 맞췄고 둘째, 구-시-군 등 행정기관에 직권조사를 의뢰하는 등 병 무 관 서 만으로 손이 모자라는 기능을 행정기관을 최대로 이용하여 발휘케 했고 셋째, 전시·사변과 같은 비상시에 따르는 자원동원 대비에 많은 손을 썼으며 넷째, 학도군사훈련·방위소집 등의 개념을 뚜렷이 하여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는 등으로 간추릴 수 있다.
병무청 발족과 함께「새술」을 담을「새 부대」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새 법이 만인평등의 병역의무 여행에 얼마만큼 기여할지는『오로지 법 운용과 국민의 병역에 대한 새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전부일 청장은 말하고 있다. <최규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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