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 통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화' 실종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지난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발효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 한해를 넘기기도 전에 각종 시혜폭이 큰 경제자유구역법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돼 빛을 잃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투자자에 대한 배려 등 비교 우위측면에서 밀려 경제특구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현행 특별법 내용으로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보고 특별법 개정을 통한 투자 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발효로 제주도에 비해 기반산업과 시장성 및 접근성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인천과 부산, 광양지역이 경제특구로 지정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속빈 강정'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법안 내용을 보면 경제특구의 경우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조세감면, 노동 관련 규정 배제,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폐지 등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되며 진전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특히 경제특구에서는 교육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달러 지급한도 상향 조정, 외국인 전용 의.약국 개설 등 외국인 거주 여건도 크게 개선돼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 관계자는 "국제자유도시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경제특구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내외 투자 유치가 어렵게되고 투자를 유치하지못할 경우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커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검토한뒤 외국기업 투자와 조세, 무역, 금융 등 부문에서 경제특구는 물론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주=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