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공증인 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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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개정 추진>
국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법조경력 20년이 넘는 변호사들도 공증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내주 중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회기 중 통과시킬 방침이다.
대부분 변호사를 겸하고있는 공화당소속법사위원들이 재야법조인들과 협의하여 마련했다는 이 개정안은 현행 공증인제와는 별도로 ①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3∼5명이 합동사무소를 설치·법인체로 등기할 경우 공증업무를 할 수 있게 하며 ②수수료를 현행 3%에서 1.8% 내리고 수수료의 30%를 소득세로 부과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공화당은 이와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청원에 따라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법안을 새로 제정할 것을 검토하고있는데 이 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변호사법은 개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증제도는 현재 당사자간의 법률행위·사건의 사실·사증서 등에 대해 공증하며 대차 및 임대 등 쌍무계약에 의한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결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되어있다.
현재 법조계 종사경력 20년이 넘는 변호사는 약2백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증인 자격…법조계 견해>노년변호사들 찬성·젊은 층선 반대
공화당일부의원들이 법조계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들에게 공증인자격을 주도록 하는 변호사법개정안 마련에 대해 노년층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찬성의견을 나타내고있으나 젊은 변호사들은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조야 법조인들은 이 개정안이 일반인들에게 공증인업무를 널리 알려 쓸데없는 법정투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실현을 신속히 하게되어 재판업무를 줄이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으나,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공적사명감이 없는 변호사에 따라서는 이 제도가 악용되어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공증인법에서는 공증인의 자격을 ⓛ대한민국국민인자 ②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면 누구나 공증인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의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제, 대법원판사·대검검사를 정년퇴직한 사람에게 공증인을 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고있는데 젊은 층의 법조계인사들은 변호사라면 연령을 가릴 것 없이 변호업무를 해야지 공증인만 해서는 안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는 『고등고시행정과 제1부(현재 폐지) 합격자로서 행정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는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들이 법조인으로서 갖춰야할 형법·민-형사법의 과목고시를 겪지 않고 있는데다 사법실무에 경험이 없는 자들인 만큼 변호사자격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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