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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임야 사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박찬종 검사는 23일 등기 권리증을 위조, 싯가 1억여원의 임야를 가로챈 한도통상 대표 이재호씨(43)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감북리 산 123 소재 박모씨 소유 임야 2천 7백 90평의 등기권리증을 위조, 지난 1월 7일 김모씨에게 2천 8백여만원에 팔기로 매매 계약, 그중 1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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