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일부 권한 지사에 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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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행정 간소화 계획에 따라 농림 장관 권한을 다음과 같이 지방장관에 이양키로 했다.
▲농협 단위 조합의 정관 개정 등에 대한 인가 ▲시·군 농협의 설립인가 ▲화학 비료를 제외한 비료의 생산, 수입에 대한 인가 ▲제 사업의 면허 ▲농업 검사 공무원의 지정 ▲농지개량 조합의 설립, 합병, 분할, 해산에 대한 인가 ▲농지 개량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인가 ▲2천 정보 미만의 농지 개량 조합의 임원 임명 ▲예매 양곡 및 교환곡의 수납, 체납 처분 ▲양곡 가공업의 시설인가 ▲낙농 지대의 토지 이용에 대한 인가 ▲사료 공장 등록, 영업 정지 ▲공수의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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