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초 여야중진회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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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신민 양당은 내주 초 여야중진회담을 열어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일괄로 타결 지을 예정이다. 여야는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선거관계법을 조속히 일괄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앞으로의 국회운영 일정을 협의했다. 이 회의에 앞서 공화당의 김진만 총무와 정해영 신민당 총무는 이날 상오 9시부터 10시까지 시내 세종 호텔 305호실에서 따로 만나 선거법처리의 방향을 협의했다.
양 총무의 단독회담은 선거관계법에서 여야간에 큰 이견을 보이고있는 선거인 명부작성권의 선관위이관과 지역구 증설문제 등을 중진회담에서 이달 내로 매듭짓기로 했다.
양당총무는 또 지난 봄 여야총무가 합의했던 33개항의 개정조항을 중심으로 선거관계법을 개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는데 이 33개 항목가운데는 명부 작성권 이관이 포함되어있다.
단독 회담이 끝난 후 김진만 총무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여론에 입각해서 선거관계법을 성의 있게 다루겠다』면서 『명부작성권의 이관문제도 여론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절충할 의향이 있음을 비쳤다.
공화당측이 이같이 태도를 누그러뜨린 것은 『여야당에의 유리·불리를 떠나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매듭지으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18일 지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끝난 뒤 정 신민당 총무도 『여야간에 합의했던 33개항이 대폭 반영될 것이며 국정감사 전에 선거법 개정을 끝낼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이날 총무회담에서 신민당은 오는 26일까지 67년부터 3년간의 결산을 처리하고, 30일까지 휴회한 다음 10월1일부터 25일간 국감을 실시하며, 11월말까지 71년도 예산을 처리하자는 국회운영 일정을 제의했다.
총무회담은 공화당측의 요청에 따라 국회운영일정과 선거법 협상시한을 21일 총무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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