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복귀에 서광|연방법원서|불허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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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뉴요크14일AP동화】연방재판소는 14일 전 헤비급 세계「챔피언」 캐시어스· 클레이 에게「링」복귀허가를 거부한 뉴요크주 경기위원회 결정을 뒤엎었다. 「월터·맨스필드」판사는 클레이가 징집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링에 설 수 없다는 유요크주 복싱 위원회의 결정은『독단적이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클레이의 변호사 마이클·멜츠너씨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만족을 표하고 뉴요크주에서 클레이의 시합주선이 쉽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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