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정 파산, 소송 중 재산은폐 의혹 논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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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정 파산, 사진 중앙포토]

방송인 이의정(38)이 파산신청 당시 재산을 숨겨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정은 2006년 9월 파산을 신청해 200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김모씨가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2008년 12월 김씨는 이의정이 200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면책 허가 취소 신청을 냈다.

2006년 9월 파산 신청 당시 이의정은 “연예 활동을 통한 한 달 수입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실제로 영화 제작사 등에서 받은 8000만 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는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개인 파산, 면책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의정은 장신구 사업을 하다 임직원들이 홈쇼핑 사업에 손을 대며 16억 원을 날렸고 5년에 걸쳐 빚을 갚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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