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2개월 형기 채운 이상득 9일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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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8·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석방된다. 대법원2부는 6일 이 전 의원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구금기간이 항소심이 선고한 1년 2개월의 형량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 등에서 모두 7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28일 ‘이 전 의원이 9월 9일 항소심이 선고한 형기를 모두 채워 구속사유가 사라진다’며 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 신청을 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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