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지역 콜레라 경계 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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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해경은 27일 상오 6시를 기해 11개 각 기지 대에 콜레라 예방 특별경비 령을 내리고 오염지구 항구에 출입하는 어선을 통제토록 지시했다.
해경은 이 조치에서 ⓛ오염지구선박은 비 오염지구항구로 가지 못한다 ②비 오염지구 선박도 오염지구항구로 갈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해경은 오염지구연안 3마일 안에서 고기잡이를 하면 무조건 검거하겠다고 경고했다. 해경이 발표한 오염지구항구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주문진·묵호·삼척·강릉 ▲경북=축산·포항 ▲부산=부산 ▲경남=거제 ▲전남=여수 ▲경기=인천

<출어 금지령도>
【강릉】강원도 콜레라 방역대책본부는 26일 하오 3시를 기해 도내 해안선 전역에 어선출항 금지령을 내렸다.
도 방역대책본부의 돌연한 어선출항중지조치는 보사부조사에서 금년 콜레라가 호염 성으로 오징어 등 염분이 많은 해산물이 전염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조치로 도내 묵호·거진 등 10개 어협 산하 2천여 척의 어선과 3백여 척의 외래선의 발이 묶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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