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돌팔이 의사를 수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 북부경찰서는 20일 의사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를 죽게하고 달아난 김인국씨(54·성북구중계동150)를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는 19일 하오 4시 30분쯤 김순례씨(여·48·상계동 396)에게 주사 1대를 놓았는데 김씨가 숨지자 달아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