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훈 피고에 6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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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박봉규 판사는 20일 한국감정원의 허위감정사건 선고공판에서 아진흥업 대표 고정훈 피고인(49)에게 업무상 배임·사문서 위조·동 행사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4피고인에게는 최고징역 3년에서 징역 2년 집유 4년까지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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