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군용지 13만평 농지로 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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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유지 부정 불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구로동 주택단지 사건수사에 이어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박달리 일대의 군용지 13만평(수억대)이 농지 분배된 것 같이 꾸며져 이일대의 주민 1백 15명의 소유로 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박찬종 검사는 5일 농지 분배된 것처럼 속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청구소송을 내어 승소한 서원갑씨(박달리 707) 등 주민 1백 15명을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검찰은 1백 15명중 75명이 덩달아 국가상대의 소송을 벌였으며 소 취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고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소 취하를 밝히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이일대의 임야·전답 12만 3천여평은 이들이 경작하다가 41년 4월 일본 육군성에서 군용지로 강제수용, 해방이 되자 국가소유로 귀속되었는데 이들이 계속 점유하거나 경작해오다 50년 농지분배 당시 군용지라는 이유로 농지분배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도 농지 분배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상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48년 이후 군용지 대부 경작료를 납부, 영수증을 받은 것을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조로 양곡을 납입하고 받은 영수증으로 꾸미고 6·25당시 시흥군청과 서면사무소에 보관중인 농지분배관리서류철이 타버린 것을 이용, 64년부터 지금까지 5건의 소송을 내어 이중 3건이 대법원의 판결로 이들이 승소했고 나머지 2건은 국가승소로 끝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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