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진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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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가구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농촌주택에 대해선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면제하는 법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16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자민련 원철희 의원 등 3당소속 의원 50명은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취득해 3년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정경제위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가구가 농촌지역에 있는 농촌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 소유에 해당돼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도시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농촌주택 구입을 기피하고 있다고 개정안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 대지면적이 200평미만이고 주택의 연면적은 45평미만이면서 금액이 실거래가액으로 2억원을 넘지 않는 농촌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원 의원실 관계자는 '농가가 농사수입만으로는 빚갚기에도 부족, 농외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농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할 경우 도시자본의 농촌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의 경우라도 기준금액을 넘는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의 세정이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에서 촉발된 '1가구 1주택 비과세' 논란이 국회로 확산돼 자칫 정부가 제출할 6억원이상 고가주택 과세 개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감소와 함께 부동산투기 확산 등의 부작용을 감안할때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는 검토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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