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가쟁명:김종우] 중국의 환경세제를 바라보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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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오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환경오염은 고속 경제성장의 산물이다. 중국은 오염물질 배출에 따라 벌금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분명 오염물질원을 차단하고 오염물질 배출당사자로 하여금 경영관리부분의 강화를 촉진했다. 오염방지 전용펀드 조성 등 긍정적인 역할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벌금제도의 폐단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우선 벌금부과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론적으로 벌금부과의 기준은 오염방지비용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중국의 현행 벌금기준은 1988년 환경보호국 및 물가부문이 공동 제정했다. 실제 오염처리비용과 비교해보면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현재 기업이 내는 오염처리비용은 오염정화비용의 10% 내지 15% 정도에 해당한다.

일회성비용에 지나지 않아 오염발생 당사자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두 번째는 징세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오염배출비용은 기업만 내고 수많은 非기업 오염물질 배출주체는 제외된다. 비록 이미 폐수, 스모그, 소음, 방사선 등 113개 항목이 벌금부과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또 다른 기준인 악취물질이나 일부 공업용 고체폐기물, 생활쓰레기, 생활하수 등은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벌금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징세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 주로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벌금부과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징세를 하는데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염농도가 작지만 배출량이 아주 많다거나 오염이 심각한 기업들도 벌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벌금제도 운영이 미숙해서 지방정부에서 협의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네 번째로 지적할 것은 상술한 벌금의 성격이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오염물질 배출비용은 기업의 생산비용에 포함된다. 기업은 납부한 오염물질배출비용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이것은 소비자가 기업의 오염물질배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술한 오염물질배출로 인한 벌금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환경오염세제를 개편하여 稅種을 새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수질오염세, 대기오염세, 고체폐기물 오염세 등을 꼽을 수 있다. 대기오염세는 다시 이산화탄소세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제하는 석탄세로 분류할 수 있다. 여건이 성숙해진다면 소음세의 징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오염세의 납세자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과 자영업자를 주로 하고 일반 중국국민에 대해서는 기준을 낮추거나 조건적으로 징세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과세대상과 징세범위 설정에 있어서 각종 폐수, 스모그 및 고체폐기물 배출을 징세범위에 적절하게 포함시키고, 회수가 어려운 각종 포장용기도 징세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중국 환경오염에 있어서 상술한 행위 내지는 제품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세금부과기준이다. 일반적인 세금부과기준 가운데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반드시 정확히 정해져야 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 내지 관측기기 구입을 위한 지출 역시 감당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의 생산량을 세금부과기준으로 삼을 경우 제품생산에 치우친 나머지 오염처리기술개발과 연구에 매진할 동기가 사라지게 된다. 소비재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유량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기업으로 하여금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소홀해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달콤한 과실을 먹기 위해 치러야 할 통과의례라고 한다면 그 터널을 지나갈 마음도 굳건해야 한다.

김종우 강남대학교 중국실용지역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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