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비밀 보장 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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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일 하오의 경제 장관 회의는 재무부가 제안한 예금 및 적금 등의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을 의결.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예금주의 비밀을 보장하여 저축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①모든 예금 및 적금 등의 조사는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인의 거래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점포에 대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②국세 징수법 상의 체납 처분 때와 상속세 법상의 납세 의무자 등에 대한 예금 및 적금 조사도 거래 점포에 서면으로 요구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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