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업종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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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마산 수출자유지역 입주대상 및 품종을 피혁제품, 공예품류등 22개 업종으로 결정했다.
18일 열린 수출자유지역 입주대상업종 및 품종결정을 위한 실무자회의는 23개 대상업종을 검토하고 이중 섬유류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 외국 수입코너와 입주대상업종의 비율을 분석한후 추후 결정키로 했다. 입주를 허용키로 한 22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불허품목)
▲피혁제품(야구용 글러브·혁화·핸드백) ▲의료 및 과학기기 ▲정밀기기 ▲포장재제조업 ▲공예품류(갈포벽지·완초벽초·가발·가눈썹·양산·바스켓) ▲식품가공품(조미오징어·해태) ▲광학기기류 ▲종합인쇄 ▲가구 및 장식품류 ▲전기기기·전자제품 ▲고급 도기류 ▲요트 및 오락성 소형선박 ▲유행용구류 ▲운동용구류 ▲악기류(기타·오르간·피아노) ▲완구류 ▲기계기기류 ▲화장품 ▲금속제품류 ▲고무제품류(타이어 및 튜브·고무화) ▲합성수지 제품류(조화) ▲관리청장이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업종 및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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