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유상봉 인천서 붙잡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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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던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7)씨가 잠적 한 달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중앙일보 8월 8일자 10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오후 5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길거리에서 유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 도주 경로 등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유씨가 인천에 연고가 없음에도 활동한 정황이 포착돼 일주일간 잠복한 끝에 붙잡았다”고 말했다. 유씨는 서울로 압송돼 광수대에서 신체수색 등 간단한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용됐다. 경찰은 “23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지난해 4~5월 동업자 박모(52)씨에게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20여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유씨는 해당 자금으로 청와대 경호실 직원 박모(46)씨에게 1억2000만원을 건네는 등 로비 활동을 벌였고, 박씨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파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씨가 지난달 25일과 26일 예정된 두 차례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뒤 잠적하자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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