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 취업시키려다 퇴짜 맞은 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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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법원이 국내 대형 로펌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일하는 로클러크(재판연구원)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려다 취소했다.

 법원행정처는 21일 오전 10시 행정처 차장(권순일) 주관으로 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율촌 등 국내 10대 로펌 인사담당자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초청해 취업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다. 지난해 4월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배치돼 2014년 2월 처음 배출되는 재판연구원의 취업을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를 통보받은 변협에서 “부적절한 취업 알선 행위”라며 반발하자 지난 16일 설명회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이 재판연구원을 판사 임용 전 단계로 여기고 있다”며 “임기를 마친 재판연구원을 대형 로펌에 취업시켜 ‘경력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이 지난 9일 변협과 10대 로펌에 보낸 ‘재판연구원 취업 관련 간담회 안내’란 제목의 공문엔 ‘재판연구원의 변호사 채용에 관해 포괄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채용 절차·규모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려 한다. 더불어 재판연구원의 변호사 직역 진출을 도와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란 문구가 들어 있다. ‘언론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공문을 받은 변협은 로펌 인사 담당자들과 논의한 끝에 “법원의 재판연구원 채용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고 해당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변협 관계자는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 자체가 좋은 스펙인데 굳이 법원이 나서 취업까지 보장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게 한 뒤 향후 법관으로 채용하려는 시도로 비친다”고 말했다.

 법원 측은 “내년에 재판연구원을 처음 배출하는 만큼 어떤 일을 했는지 소개하려는 취지에서 계획한 자리였다” 고 해명했다.

김기환 기자

◆로클러크(law clerk)=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법원에서 판사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연구원. 지난해 4월 처음 도입했다. 법조 일원화에 따라 2013~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이후 5~10년 이상 재판연구원·검사·변호사 경력을 쌓아야 판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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