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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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우호철 검사는 19일하오 「불도저」부정도입사건구형공판에서 전 내무부 비상기획관 박주근 피고인(46), 동 보좌관 조덕수 피고인(45) 이정순 피고인(44·미륭상사 전무)등 3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각 징역 5년에 공동추징금 1백50만원을 구형하고 나머지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서 벌금1백만원까지 각각 구형했다.
관계피고인들은 69년9월 초순 김봉연 피고인(44)의 불도저 등 중기2천여대(싯가 62억원)를 외국인투자형식으로 일본에서 들여와 수십 억원의 폭리를 누리려고 브로커를 통해 박주근 피고인에게 1백만원을 주는 등 모두 3천여만원의 공작금으로 부정한 투자인가를 얻으려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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