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신촌전화국장에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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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 (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는 14일하오 신촌전화국 전화부정청약사건 선고공판에서 전 신촌 전화국장 신태승 피고인(43) 에게 특정범죄 가증 처벌법 등을 적용, 징역5년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신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처분을 취소,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전 업무과장 한민택 피고인(47)에게는 징역 4년을, 윤경렬 피고인(39·전업무과신규가입담당직원)에게는 징역3년을, 전화상 윤철 피고인에게는 징역1년에 집유3년을 선고하고 공동추징금 3백78만원을 아울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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