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 속의 사·활 합의사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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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8개월만의 국회 여·야 전략>
선거관계법 개정에 촛점을 맞추었던 여고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일단 백지화했다.
공화당은 신민당이 단독등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여·야 총무의 선거관계법 개정합의사항은 백지화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민당은 이 합의사항은 살아있고 이번 회기 안에 입법을 끝낸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따라서 선거법개경문제는 11일 개화된 이번 국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공화당선 불리하다고>
공화당은 공식적으로는 협상은 백지화했고 재협상도 벌이기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이러한 결정은 당무회의에 이어 청와대의 정부·여당연석회의, 국회상임위원장, 총무단, 당오역 등 확대간부 회의에서도 재확인 됐다.
그러나 협상 백지화의 배경에는 합의된 내용에 대한 당내 반발도 크게 작용한게 사실이다.
공화당 총무 단은 합의된 내용을 소속의원들을 비롯한 당 간부들에게 설명했는데 대체적인 내용이 공화당에만 불리하다는 반대 논에 부닥쳤다.
이 때문에 연설회고지를 위한 확성기사용, 투표후의 정당대리인가인 문제 등 일부 합의 사항에 대한 재 절충이 시도되기도 했다.
신민당 측은 그들의 등원결단으로 선등원·후협상이라는 종래의 공화당주장과 일치한 선에서 국회가 정상화했으므로 합의사항은 살아있다는 주장이다.

<신민은 원내 투쟁 병 행론>
신민당이 거의 완결단계에 이르렀던 협상을 걷어 찬 것은 설혹 공동소집에 응해 여당간부들의 서명을 얻어낸다 쳐도 그것이 선거법개정안의 국회처리 보장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민당의 고흥문 사무총장은 공화당이 서명단계에서 합의사항중의 일부에 대한재론을 요구하는 등 해서 협상·단독 어느 쪽을 택해 등원하건 선거법 개정은 원내투쟁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개회 벽두부터 나타나고있는 여·야의 의안 처리에 대한 팽팽한 대립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 같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엇갈린 전략이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봐야한다.
공화당도 공식태도와 달리 협상 재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내협상재개 불가피>
그래서인지 개회직전인 9일 이동원 정우회 총무의 중재로 김진만·정해영 두 여·야 총무가 조선호텔에서 회담했다.
이 회담 후 여-야 총무는『당의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회 후 다시 절충해 보기로 양해했다는 얘기다.
협상 재개 때 공화당은 합의사항중의 일부 수경을 내세울 것 같다.
공화당이 합의된 27개 항목의 개정안가운데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①선거 인명부 작성 권의 선관위이관 ②선거기간 중 산림법·각종세법 위반자에 대한 입건중지 ③선거운동원에 대한 통금 불 적응 ④투표후의 정당대리인가인 ⑤연설회고지를 위한 마이크 사용 등 7, 8개 조항이다.

<성패는 정치적 결단으로>
야당도 재개되는 협상에서 미 합의 사항으로 남아있는 ①선거관여 공무원의 가중처벌 ②공소 시효의 연장 등 문제와 이밖에 지방자치제 실시도 요구조건으로 내세울 방침인 것 같다.
말하자면 재개되는 원내 협상은 여-야가 보다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입법이수반되는 실질협상이 되는 셈이며 이런 계산 아래 단독등원과 단독소집이 이루어진 것도 같다.
어쨌든 1단계협상은 총무 레벨에서 이미 끝나있으므로 양당의 정치적 결단만이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심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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