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병원장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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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하일부 검사는 9일 보사부의 고발에 따라 마약취급 허가 없이「헤로인」등을 취급해 온 소화의원(원장 윤정환·이태원동131) 등 무면허 마약취급업자 8명에 대해 마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의사들은 의료마약취급허가를 받지 않고 환자들에게 습관성 및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투약,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입건된 이들 8명은 다음과 같다.
▲윤정환(소화의원·이태원동l31) ▲김인환(성인의원·미아동703) ▲윤중학(반도의원·미아동457) ▲박정옥(영생의원·연희동519) ▲장규상(제성의원·면목동432) ▲정정신(정신의원·수유동270) ▲우봉순(우봉순의원·영천동2) ▲신영복(박인의원·숭인동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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