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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민행정 개선 내용

    ◇1단계(3월 10일까지 조치) ▲도로 사용신고 ▲위험물 취급소 설치 신고 ▲위험물 취급소 완공검사 ▲화덕·건조설비·불티가 생기는 설비설치신고(이상·신고폐지) ▲공중목욕탕 영업허

    중앙일보

    1981.02.09 00:00

  • 첨부서류가 생략되는 민원 종류

    생략되는 첨부서류별 중요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총무처▲공무원 연금지급 증서 기재사항변경신청▲공무원연금지급증서 재 발송 ◇과기처▲관측시설사용 허가신청 ◇상공부▲불하업자등록

    중앙일보

    1980.11.25 00:00

  •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중앙일보

    1973.07.28 00:00

  • 무면허 마약 취급 2천개소

    서울 시내 대부분의 병원과 의원에서 마약 취급 면허 없이 각종 마약을 취급하고 있음이 20일 서울시 조사로 밝혀졌다. 서울시에 의하면 시내 2천9백31개소의 병원과 의원 가운데 마

    중앙일보

    1970.07.20 00:00

  • 8개 병원장을 구속

    서울지검 하일부 검사는 9일 보사부의 고발에 따라 마약취급 허가 없이「헤로인」등을 취급해 온 소화의원(원장 윤정환·이태원동131) 등 무면허 마약취급업자 8명에 대해 마약법 위반

    중앙일보

    1970.05.09 00:00

  • 9개 병원을 고발

    8일 보사부 마약 감시반은 서울시내 1천7백개소의 병원·의원을 일제히 단속, 무면허 마약취급 의료업자 9개소를 적발, 검찰에 넘겼다. 이날 검거된 의사들은 의사이면 신청서 한장으로

    중앙일보

    1970.05.08 00:00

  • 4백73종 서기급서 전결

    사무처리의 속결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관제도를 채택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가 취급하는 민원서류 총 7백82종중 92%인 7백16종을 전담관의 결재로 끝마치도록 하는 전

    중앙일보

    1970.01.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