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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73종 서기급서 전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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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사무처리의 속결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관제도를 채택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가 취급하는 민원서류 총 7백82종중 92%인 7백16종을 전담관의 결재로 끝마치도록 하는 전담관제 서류처리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전담관제 전결에 의해 처리되는 서류를 직계별로 보면 5급(서기) 4백73종, 4급(주사) 1백74종, 3급을(사무관) 68종, 3급갑(서기관) 39종, 이사관(국장) 28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50%이상인 4백73종이 서기급에서 전결토록 되었다. 전담관제 실시와 함께 하부로 이양되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3백2중인데 본청에서 구청으로 80종, 본청에서 사업소로 60종, 구청에서 동으로 1백62종을 이양하여 민원사무의 50%이상이 동에서 전결 처리토록 되었다.
이 하부이양과 담당관제는 2월중순께부터 실시되는데 이를 위해 본청·구청 직원 6백4명을 동으로 전출한다.
본 청에서 사업소 및 구청으로 옮겨지는 민원사무는 다음과 같다.
ⓛ본청에서 사업소로
◇시민홀 소관▲시립운동장 시설사용허가 ▲이·미용사 면허증교부·면허증서 환교부·면허증재교부 ▲의료업자 면허증교부 ▲간호원 면허증교부 ▲조산원 면허증교부 ▲의료업자 등록대장정정 면허증서재교부 ▲국가시험합격 등록대장정정 ▲의료보조원 면허·면허증재교부·면허증서 환교부 ▲전문의 자격증교부 ▲안마사 자격증교부·자격증서 환교부 ▲약사면허증교부·면허증서 환교부·면허증서재교부 ▲한지의약업자 면허지역변경.
◇보사국 소관▲숙박영업(호텔갑)허가 사항변경 ▲식품첨가물 제조(수입판매) ▲영업허가·품목허가 ▲허가사항변경·명의변경 허가증 재교부·휴업(폐업)·재개업 ▲식품위생관리인 선임(변경) ▲조리사 면허·면허말소·면허증서교부·재교부 ▲영양사 면허·면허증 재교부 서환교부 ▲의약품제조업 허가·품목허가·허가사항변경·제조관리자 변경·제조관리자변경 승인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허가 ▲법인체 설립인가▲구급차 사용승인 ▲마약제조허가·수입허가 공인증서 발부 ▲독극물 제조업의 등록·등록(허가)사항 변경허가·관리자변경신고·폐업(휴업 재개업)·등록증 재교부.
◇수도국 소관▲상수도 시공 영업허가·허가경신·장소 변경 ▲특수 가압시설 허가.
②본청에서 구청으로
◇공보실 소관▲출판사 등록 대표자명의 변경·명칭변경·소재지변경·폐업신고 ▲인쇄소 등록·대표자 변경·명칭변경·소재지변경·폐업신고 ▲출판사 (인쇄소)등록 증명·등록증재교부.
◇시민흘 소관▲국제혼인신고 ▲배합사료공장 등록 ▲사료성분 등록·등록변경 ▲중기조정면허·면허증재교부·면허증기재사항 변경 ▲건설기술자신상 변동신고 ▲건설면허수첩기재사항 변경.
◇재무국 소관>▲시유재산대부·(신규)계속대부·매수신청·불하증 교부.
◇보사국 소관>▲노동조합산하분회 설립신고·신고사항변경▲노동조합 설립신고증재교부
◇도시계획국 소관▲서울시대행측량지정신청 ▲환지변경신청·등기촉탁▲시유재산매수· 부라등기청구 ▲대지분할신고의뢰▲토지사용승락▲시유 재산대부▲매수인명의 변경▲소유권변경신고 ▲도로용도 폐지 ▲구획정리지구대행위 허가 ▲건축허가·허가연기 승인 ▲건축주명의변경 승인 ▲준공검사 ▲건축사사무등록·등록사항 변경 ▲실수요자증명 ▲건축허가사실증명 ▲건축물 검사필증 교부사실 증명.
◇관광운수국 소관>▲외국인과의 거래액 증명 ▲면허주류소비증명 및 구입확인원.
◇산업국산화▲비료영업허가 (또는 등록)사항변경 및 허가증서(등록증) 교부 ▲유독성 농약판매허가 ▲어업권 변경인가·이전인가 ▲어업신고 ▲어선소유신고·신고 초본발급 ▲어업권등록·등록원부등초본 교부 ▲축산단체사실증명 ▲동물약품 등 재조업 신고관리자 변경 ▲시장개실허가·개장승인·시설허가 ▲자동차조립확인 ▲임야개간허가·준공검사▲소방정지개재신청 ▲공원점용 사용허가.
◇건설국 소관▲하천공작물 설치허가·연안구역내의 행위허가 ▲공유수면(도로·주거)교환·매립면허 ▲하천부지교환·양수승인 ▲하천부지허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권리의무양도 양수인가·목적변경·공사계획변경·공사착공·준공기간 연기인가 ▲중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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