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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행정 개선 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인·허가사무개선>
◇1단계(3월 10일까지 조치)

<내무부> ▲도로 사용신고 ▲위험물 취급소 설치 신고 ▲위험물 취급소 완공검사 ▲화덕·건조설비·불티가 생기는 설비설치신고(이상·신고폐지)

<보사부> ▲공중목욕탕 영업허가 거리제한폐지 ▲다방·당구장 신규허가 억제폐지 ◇2단계(4월 30일까지 조치)

<내무부> ▲방재처리자 지정조건 완화(처리장 면적66평방m→33평방m) ▲수입 소방용 기구 검정신청 첨부서류 감축(자체시험 성적서 1종만 첨부)

<수산청> ▲어선 출어 등록제를 신고제로 변경

<보사부> ▲대중 음식점허가(탕반·면류·도시락제조·간이주점·간이음식점) ▲유류 판매업 허가 ▲식육판매업 허가 ▲식용 얼음 판매업 허가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허가▲식품 등 수입판매업 허가(이상 허가제를 신고제로)
◇3단계(법개정 추진)

<내무부> ▲행정서 사업허가 TO제 폐지 ▲소개 영업자 사망신고제 폐지 ▲위험물 제조 소 설치 거리제한폐지 ▲민방위 편성대상자 통·이장경유 신고제 폐지 ▲학술 또는 인공사육을 위한 조수포획허가 승인폐지

<농수산부> ▲종자판매업 허가를 신고제로 변경 ▲개간공사 착수신고폐지 ▲동물병원 개설등록을 신고제로 변경

<수산청> ▲어업면허 승인제폐지 ▲양어장 허가거리 제한폐지 ▲내수면 어업허가 수산청장 승인제폐지

<상공부> ▲계량기 제작(수리)업 허가 유효기간제 폐지 ▲계량기 판매업 등록유효기간 폐지 ▲계량기사 이동신고폐지

<동자부> ▲석유판매업 허가완화 ▲LPG자동차 충전소 TO제 완화 ▲연탄판매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변경 ▲고압「가스」제조·저장판매업 대표자 변경허가를 신고제로 변경

<건설부> ▲개발제한구역 내 공중변소 건축허가 건설부 승인폐지 ▲축사건축허가 ▲급수용 양수장 설치허가 ▲임목간벌허가(이상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보사부> ▲어육 연(연)제조업허가 ▲식품제조 영업허가 ▲과자류 제조업 허가 ▲엿 제조업허가(이상 신규허가 억제 폐지) ▲숙박업(하숙)영업허가 폐지

<교통부> ▲자동차 운송알선 사업개신 신고폐지 ▲자가용 자동차 공동사용 개시신고 폐지

<행정권한 위임>
◇1단계<중앙→시·도> ▲시내「버스」행정구역 초과운행 승인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 법 위반자 고발 및 행정처분권

<시·도→시·군>
▲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농약판매업 등록·폐업·휴업·재 개업신고 ▲50㎞미만의 농지개량 사업시행 인가 변경승인 ▲양곡조작 비 지출 ▲마을금고 설립허가 ▲석유판매업 변경신고 ▲독극물 판매업등록 ▲향정신성 의약품도 매입자 및 관리자 지정 ▲마약 매매업자 및 마약 관리자의 면허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의약품 검인

<시·군→군·읍·면>
▲시·군 수입증지 판매인지점 ▲입산허가 ▲연탄판매업 휴업신고 ▲사설가압시설 설치허가 ▲수도 보조계량기 설치허가

<행정처분·행정법 개선(괄호 안은 현행처벌)
◇과태료 부과
▲행정서사 휴업신고불이행(3만원 이하의 벌금) ▲민방위대원 편입신고 불이행(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5만원이하의 벌금) ▲농약판매대장 미비치(2백만원이하의 벌금) ▲건설공사 실적 선고태만(50만원이하의 벌금) ▲숙박자 명부비치 의무위반(10만원이하의 벌금) ▲공중목욕탕 법정보고 의무 불이행(5만원이하의 벌금)
◇기타 행정처분
▲혼식 및 휴일 제 불이행=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정지 1개월(1차 영업정지, 2차 허가취소) ▲식품위생업소 남녀구별 변소시설 미비=1차 개수명령(영업정지 1개월) ▲가격표시제 위반=1차 경고(1차 영업정지 15일) ▲초지(초지)조성허가 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 미 착수=1차 경고(허가취소)

<행정사업 통합 위탁>
◇1단계(6월30일까지)
▲시·도 청사 청소업무 ▲시·도 사격장(대한 사격연맹에 위탁) ▲춘천 시립문화관 ▲충북 예술문화회관 ▲전남 남도예술회관(이상 예총 시·도지부에 위탁) ▲각도 농민교육원·농촌직업 훈련소(도민 교육원에 통합) ▲부산시 아동상담소·여성회관 통합 ▲도축장
◇2단계(법개정)
▲보건증 발급은 의료기관이 위탁 ▲중기조종사 면허시험 ▲영사기사 면허시험(이상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이관)
◇3단계(공사·공단설립운영)
▲도청소재지 쓰레기·분뇨수거 ▲시·도 공원묘지·납골당·화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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