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바뀔 법관수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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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법관 양성을 위해 제도의 개선을 연구검토 해온 대법원은 현행 사법대학원 제도를 폐지, 대법원의 직속기구로 사법연수원을 두어 판-검사 및 변호사가 될 사법시험 합격자와 재직판사의 교육을 맡기로 하는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 전국 3개 고법과 12개 지법, 재야법조인단체, 사법제도개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대법원은 이와 같은 방안을 대법원 판사화의의 결의로 확정. 법원조직법 등 관계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재직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맡게될 사법연수원 제도는 독일·불란서·일본등 외국의 법관 양성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제도의 주요내용은 ①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 또는 검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자격을 3급 공무원 별정직으로 보한다. ②수습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료후 의무적으로, 판사 또는 검사로 5년이상 근무토록 한다. ③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이다.
당초 전국 각급 법원과 재야법조인단체 및 사법제도 개선 심의위원회에서는 사법 시험자체도 대법원에서 관장 실시하는 것이 제도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모았으나 우선 제1단계로 사법시험 합격자의 교육만이라도 사법부에서 맡기로 한 것이다.
『올바른 법관을 만들려면 법관으로서 적합한 정신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주장이다.
사법대학원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다가 제대, 판사 또는 검사로 임관되는 현행제도는 법관으로서의 성격이 형성될 유년기나 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를 법원의. 분위기와는 다른 환경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법관의 사회기풍에 적응하기 힘든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사법대학원 제도는 2년 동안의 수습기간중 대부분이 이론에 치우친 교육을 받으며 법원과 검찰에서 실무 수습을 받는다고 하지만 재판사무를 담당한 법관이 여가를 이용하여 지도하게되므로 수박 겉 핥기 식의 수습을 받게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
연수원은 상설 기구안에 지도법관을 전속적으로 배치해야한다는 조야법조인들의 주장에 따라 원장 1인, 부원장 1인과 교관·강사와 일반직을 두기로 했으며 원장은 고법원장급 이상, 부원장은 지법원장급이상의 법관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교관은 판사·검사·변호사 및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강사는 교관의 자격에 준하여 사법연수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2년 동안의 수습기간 중 5개월 정도는 집단으로 사법시험 과목외에 법관·검찰관으로서의 필요한 학과를 강의하고 나머지 1년 7개월중 민사 10개월, 형사 5개월, 검찰 4개월의 비율로검찰과 법원·번호사회에 배치, 실무수습을 중점적으로 받게 하는 구체적 방안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를 보면 5·16 혁명 전까지는 법관과 검찰관을 지망하는 사람을위해 사법관 시보제가 있었으며 변호사를 지망하는 사람을 위해 수습변호사제가 있었으나 법조 일원화라는 문젯점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후 문교부가 관장하는 사법대학원에서 수습임무를 담당해오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데는 많은 문젯점이 있는 제도라고 지적되어 제도 개선의 논란이 뒤따랐다.
사법시험이란 판사·검사·변호사등 실무법조인이 될 사람을 뽑는 것인데 그 대표적 기관인 대법원을 도외시하고 시험실시를 총무처에서 전담하고 문교부가 수습교육을 맡는 현행제도는 겉보기만으로도 모순 점을 안고있다고 법조계는 주장하고 있다.
재야법조인들은 법관의 자질 향상과 법관수습 계획을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시험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실무법조계의 실정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법시험 실시도 대법원에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이에대해 이한기 사법대학원장등 학계에서는『제도개선만이 만능이 아니다. 사법대학원제도가 있은 지 10여년이 되어 14기생이 배출됐는데 또다시 제도를 개선한다는 유익한 것보다는 혼란이 온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 원장은 ⓛ대법원의 사법연수원제도가 일본의사법연수소 제도를 본뜬 것인데 사법대학원의 교육 내용과 방법이 같다. ②외국의 법학 교육은 6, 7년제 인데 4년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의 바탕이 될 이론만이 소홀하기 쉽다. ③사법원은「아카데믹」한 분위기와 석사학위를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들었다. <심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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