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대 실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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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4일 전국사립대학 및 운영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5월초부터 나서기로 했다.
이 실태 조사는 사립대학 특별감사 이후 사학운영 면의 개선상황과 문교시책이 사학기관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학사·교원·법인·회계·시설 등 5개 부문에 걸쳐 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문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지는 부족부문의 보완과 부적한 관리를 시정 조처케 하고, 법정기준선을 확보치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배정의 중지와 학과의 폐합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70개 사립대학(종합대16, 단과대40, 초급대14)과 대학유지법인 60개(종합대법인16, 단과대법인40, 초급대법인4)이며 조사기간은 종합대학교가 5일간씩, 단과대학이 3일간씩, 신학대학 및 초급대학이 l일간씩이다.
부문별 주요 조사범위 및 조사사항은 별항과 같다.

<부문별조사범위·사항>

<학사부문>▲입시요강의 적정여부 ▲합격사정 및 입학허가의 적부 ▲미 등록자 보충 및 전·편입, 재입학, 복·휴학의 적부 ▲정원엄수여부 및 청강생 모집의 적부 ▲학위수여 및 학위등록의 적부

<교원>▲교원확보상황 ▲교직원임명에 관한 적정여부 및 무자격 교수임용여부 ▲승진임용의 적법여부

<법인>▲이사회 소집 및 회의운영의 적정여부 ▲이사의 급료지급 여부 ▲재산취득 및 처분의 적정여부 ▲학교운영비보조사항

<회계>▲예·결산 편성의 적법여부 ▲물품관리 및 구입의 정당여부 ▲채무액 조사 및 장기차입금의 경우 승인유무 ▲현금보관사항

<시설>대학시설연도별 보충 기준령에 따른 교지, 교사, 체육장, 부속시설, 도서관 및 도서, 박물관 및 과학관의 보충상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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