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국세청장은 2일 현행 3심제의 국세심사제를 2심제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의가 마련한 조세간담회에서 업계는 세무서에 대한 재조사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국세심사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본청 담당 재심사 청구도 재무부 세제국으로 이관시켜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오 청장은 세무서의 재조사 절차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청장은 영수 및 지급에 관한 자료보고 사무에 있어서 현행 6천원 이상의 한계를 높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