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보상금|청구 20일내에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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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24일 업무상재해로 인한 유족보상금은 보상청구 20일이내에 지급하도록 산하 26개 산재사무소에 강력히 지시했다.
노동청은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을 접수할 경우 10일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 통보해 주도록 하고 다시 10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보상금지급청구 20일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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