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을 일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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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서울시 당국의「남서울 건설계획」 발표가 도화선이 된 강남 토지 투기선풍과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인 여러 가지 물의가 법률 체계의 이원화에 연유하고 있다고 지적, 금후의 보다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위해 도시 계획법,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관계 법률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14일 건설부관계자는 서울시의 모든 개발계획은 현행 도시 계획법 상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게돼 있는데 지난 62년 5·16혁명 후 지방의회 기능을 대치키 위해 제정된 「서울시 행정에 관한 임시 조치법」은 국무총리의 승인만으로 모든 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모순 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시행정 임시조치법 상 서울시가 불법적인 행정을 집행하더라도 건설부는 직접 이를 시정지시 할 수 없으며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라야 시정지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부의 감독권은 크게 제한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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