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한에 사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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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형사 지법 합의 6부 (재판장 이상원 부장 판사)는 10일 상오 통일 혁명당 재건과 3선 개헌 반대 학생 「데모」를 선동하라는 공작 임무를 띠고 남파되었다가 검거된 북괴 노동당 연락부 소속 무전 간첩 한영식 피고인 (42)에게 국가 보안법 반공법 간첩죄 등을 적용,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련된 한춘식 피고인 (40·정미업) 등 나머지 6명에게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자격 정지 15년에서·징역 l년·자격 정지 1년·집행 유예 2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구형량)
▲한영식 (42)=사형(사형) ▲한춘식 (40)=징역 15년 (사형) ▲한명식 (35·무직)=징역 2년·자격 정지 2년·집유 3년 (징역 3년) ▲윤학선 (58·여)=징역 4년·자격 정지 4년 (징역 7년) ▲한은숙 (33·여)=징역 1년·자격 정지 1년·집유 2년 (징역 2년) ▲한원식 (27·상업)=징역 1년·자격 정지 1년·집유 2년 (징역 2년) ▲한광식 (29·대학생)=징역 1년·자격정지 1년·집유 2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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