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 보상 강구권…공고 후 5년 내 심사하면|효력 소멸은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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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 합의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사광욱 판사)는 24일하오 『징발보상 청구권은 징발법 22조·23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청구 절차 등을 공고한 후 5년 안에 이를 심사하면 청구권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징발보상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내렸다.
재판부는 김종태씨(부산시 부산진 구초읍동449) 가 국가를 상대로 4백여 만원의 징발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판시하고 피고인 국가의 상고를 기각, 서울고법의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징벌보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한 징발법 23조 규정은 국민에게 불이익한 예산회계법(71조)보다 특별법 관계에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징발보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징발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응한 것은 정당하다고 새로운 판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징발 보상금 청구권은 국방부 장관의 보상절차 공고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에 대한 소멸과 같이 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5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주장,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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