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계약재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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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이익보장을 목표로 69년도에, 착수되었던 일부 농산물의 계약재배가 사실상 실패함으로써 계약재배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요청되고있다.
지난해에 농협은 군납용 콩 1만 8천t과 사료용 옥수수 3만 8천t을 계약 재배했는데 그 수매실적이 콩 1천t으로 계약량의 5%, 옥수수는 7천t으로 18%에 불과했으며 수매기간을 앞으로 6개월 동안 연기했으나 추가수매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계약재배·수매계획의 차질은 콩의 경우 계약가격 kg당 55원이 시장시세 69원보다 무려 14원이 낮고 옥수수는 생산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냉해 때문에 흉작이 됐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계획하고있는 콩 5만t을 비롯, 옥수수·참깨·인초·찹쌀·유채 등 올해 계약재배는 가격 및 수량면에서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고 실무자들은 지적했다.
농림부는 이들 품목의 계약재배를 위해 오는 3월 안에 농가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나 계약 가격에 대해서는 시가보다 유리하게 책정한다는 원칙만 섰을 뿐 구체적인 가격결정은 하지 못하고있다.
이 계약재배의 재원은 농산물 안정기금과 양특에서 충당케 돼있다.
그런데 계약재배는 농가의 생산이익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가격을 평준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파종이전에 수매가격과 수량을 예시, 농가에서 안심하고 생산하게 하는 시책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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