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장관승인 받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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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무부 법무실 기구개편에따라 지금까지 형사사건만을 처리해오던 각급 검찰청에서 소의제기, 취하, 화해소송 대리인의 선임등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민사소송업무를 처리케됐다.
법무부는 20일 검찰에서 국가당사자의 민사소송을 처리케 하기위해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동시행령을 마련했다.
이안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국가당사자소송사건을 직접 처리토록돼있으나 소송물가격이 1억원이상일때는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했으며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검찰총장, 1백만원이상 1천만원까지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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