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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송환대책과 국제관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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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난해 12월11일 북괴로 강제 납북됐던 KAL기의 승객과 승무원 중 아직도 북괴에 강제 억류당하고 있는 12명이 조만간 돌아 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쉽게 낙관하기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지금 억류되고있는 승객과 승무원들이 북괴의 인질외교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용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북괴가 39명만을 돌려보내고 12명을 계속 억류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북괴가 떠들고 있는 이른바 「자진월북주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속셈도 포함됐을 것이 틀림없다.
『나머지 11명의 억류자들도 꼭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외롭지 않습니다. 전세계의 자유민들이 북괴의 승객 억류를 규탄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KAL기의 조속 송환을 전세계에 호소하기 위해 성충영 최봉운 이옥주씨 등 납북가족으로 구성된 민간사절단을 인솔, 적십자국제위원회·국제적십자연맹과 영국「이탈리아」「프랑스」 인도 등 여러나라를 방문하고 20일만에 돌아온 윤여훈씨 (대한적십자사 섭외부참사) 는 전세계 사람들이 북괴의 소행을 규탄하고 있으며 여러나라의 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억류자의 송환을 위해 최선의 힘을 다해주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남은 12명과 기체송환 교섭을 위해 「항공기 납치는 불법이며 범죄행위」 라는 각종 국제기구나 회의의 결의, 그리고 「이산가족 재결합」을 각국 정부와 적십자사에 권고한 「국제적십자총회의 결의」를 근거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65년 열린 제20차 국제적십자 총회는 『모든 능력 있는 적십자기구와 정부는 이산가족이 재결합 할 때까지 당연한 중개자로서 노력할 것』을 권고했으며 57년 열린 제19차 국제적십자총회는 『전쟁·내분 및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성인 및 미성년자 등 많은 수의 사람이 아직도 그들의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헤어져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모든 각국 적십자사 및 그들의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노력을 강화해야하며 특히 성인 및 미성년자 등 사람들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또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든 간에 인정된 가족의 장의 의사에 따라」 그들의 가족과 재결합 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을 촉구한바있다.

<억지 억류한 것 판명돼>
귀환자들이 전하는 바를 종합하면 북괴는 12명중 11명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한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들은 본인의사에 따라 남게되었다고 억지 선전을 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귀환자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①53년 반공포로 석방 때와 같이 판문점에서 중립국감위가 입회한 가운데 미귀환자들의 자유의사를 묻는 방법 ②ICRC (국체적십자위원회)가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간접으로 억류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⑧미귀환자들을 제삼국인 중립국으로 데려와서 자유 의사를 묻는 것 ④중립국 인사나 ICRC직원이 북괴로 가서 미귀환자 의사를 묻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②와 ④의 방법은 미귀환자들이 자유로이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될 수 있겠느냐가 문제이며 ③의 경우는 북괴측에서 응할지 의문이다. 단지 ①의 방법은 문젯점이 많으나 과거 전례도 있게 때문에 일단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이 경우도 북괴가 쉽사리 응할 전망은 흐리다. 정부는 억류자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우선 자유의사에 반하여 억류한 북괴의 비인도적 만행을 국적과 우방국·중립국 등에 호소하여 세계여론을 통해 북괴에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

<국제결의도 몇가지나>
지금까지 세계도처에서 수많은 항공기 납치사건이 일어났었지만 범인을 제외하고는 인명과 기체는 모두 송환됐다는 사실을 보면 북괴는 지금 전무후무한 비인도적 처사를 저지르고있다.
「하이제킹」에 관한 국제 결의로는 ①KAL기가 납북된 바로 다음날인 69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와 ②63년 일본 동경에서 25개국 대표가 참석한 「도오꾜·콘벤션」결의 등이 있다. 「유엔」총회가 채택한 「항해중의 민간항공기의 강제 노선변경에 관한 결의」(「캐나다」등 30개국 공동체안) 는『①모든 형태의 「하이제킹」을 방지키 위해 각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②탑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③이를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노력을 충분히 지원하라』고 했다.
한편 30개국이 서명, 13개국이 비준한 「도오꾜·콘벤션」 결의(제4장)는 『조약국은 위협이나 강제에 의해 항공기가 납치 또는 항행에 잘못이 생겼을 때 모든 체약국은 항공기의 정상 조종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제관례나 결의에 비추어 기체의 송환교섭을 벌일 것이나 YS-11기가 영국의 「로이드」보험회사에 1백 15만 2천 5백 「달러」의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적극개입하지 않을까 추측된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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