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상화 방안 곧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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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자금의 효율적 활용 대책을 검토 해온 재무부는 포괄적인 금융 정상화 방안을 마련, 곧 시행에 옮길 예정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입안, 16일부터 공표, 시행될 이 금융기강 확립 방안에는 ①대출 심사제의 엄격화로 정실대부를 방지하고 ②강력한 연체 대출 회수책을 규정하며 ③자금 유용 방지책으로 사후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④중앙은행의 감독권 강화와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이 규정 될 것으로 알려 졌다.
이 기본 방향에 따라 연체대출·정실대부·자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원의 신용조사업무를 강화,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고있는 전 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신용조사를 실시, 신용도 등급을 매겨 금융 혜택을 주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재무부·한은·감독원 등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상설 특별 감사반을 편성토록 하고 있다.
한편 금융 정상화 방안과 관련, 재무부는 이미 공표 한바 있는 외자업체의 외채상환 적립금 제도를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실시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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