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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형 교육부담금 공식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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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6일 『학교 안에서 각종 명목의 잡부금 징수 행위 등 잡다한 금전논의는 일소되도록 하되 국가재정형편과 관련,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시될 때까지 학부형들이 자신의 자녀교육을 위해 최소한도의 교육비를 협찬 부담하는 방안을 승복한다면 이를 받아 들여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교육부담금의 운영합리화를 위한 박대통령의 이 같은 지침은 ①학원 안에서의 금전수수를 일소하고 ②잡부금의 운용체제개선에 역점을 둔 것으로 새로운 정부조치에 불만이 있는 교원은 제2세 국민교육을 위해 교육계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의 [학교교육행정정상화에 관한 지침]에 따라 문교부와 각 시·도는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상욱 대변인이 말했다.
시달된 박대통령의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교사는 지역단위의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보조를 받도록 할 것 ②교사는 퇴직 후나 노후에 걱정이 없도록 금고부금 제도를 마련하여 자신의 장래에 대해 자신과 희망을 갖고 봉직토록 할 것 ③학교 안에서 사제간에 금전취급이 없도록 하여 선생은 자존심과 교육자로서의 위신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학생은 부형과 선생간의 납입금 시달림으로부터 해방 되도록 하고 학부형들은 자녀들이 잡부금 독촉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④교통사고를 입은 학생이나 극빈 학생들에게 무료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학생복지증진방안을 강구할 것 ⑤적정한 조치가 있은 후 학원 안에서 현금이 취급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엄단하고 최선을 다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는 교원은 제2세 국민교육을 위해 교육계를 떠나도록 할 것 ⑥학교주변의 유흥업소·사행행위·유해식품판매·불량서적취급·기타 교육환경을 어지럽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교통위험지역의 학교주변에는 경찰관을 고정 배치하는 등 학부형들이 자녀를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문교부, 구체안 마련>
문교부는 6일 잡부금양성화방안을 마련, 이날 하오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문교부방안에 의하면 학교육성회를 새로 조직, 기성회를 흡수시켜 학부형들로부터 찬조금을 받도록 하고 국민학교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4∼5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일정액을 받고, 중·고교는 일률적으로 일정한 액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외의 일체의 잡부금은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단속법을 개정, 벌칙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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