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노조법 어긴 행위"-노총"12조는 훈시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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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난 30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 이찬혁)에서 71년 총선거에 국회의원 후보를 내세우고 노총의 선언을 정강정책으로 채택하는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노동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의견을 보여 맞서고 있다.
31일 하오 이승택 노동청장은 『노총의 정치참여결정은 노조법 l2조에 위반 불법적인 처사』라고 못박고 우선 노총 간부들에게 『정치참여의 즉각 중단』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청장은 노조법 12조의 『선거에 있어서』라는 조문해석에 있어서 선거의 준비단계를 포함하느냐 또는 선거에 구체적으로 후보를 내는 등 행동이 있어야 되느냐에 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정부의 최종대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청장은 아직도 노조법 32조의 『노조해산 또는 노조간부 교체』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부정적 태도에 대해 이찬 노총위원장은 노조법 12조는 훈시적인 규정으로 정부가 노총의 정치참여 행동을 막을 법적인 권한이 꼭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벌규정도 없다면서 『이번의 노총결의는 확고한 것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또 노조법 12조의 폐기운동을 벌이는 한편 굳이 그 법 조항을 문제삼는다면 노총의 시·도 지부와 이번에 구성된 정치위원회를 사회단체로 문공부에 등록, 노총의 간판을 내세우지 않고 표면상 노총과 관계없이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노총의 정치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은 3윌10일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대외적으로 밝힐 예정이라면서 기성정당에서 노총에 비협조적일 때 노동자의 정당을 새로 결성하기로 방침이 서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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