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3조는 위헌아니다"대법원 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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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연합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사광욱 판사)는 29일 하오 위헌여부로 큰 법률논쟁을 일으켜왔던 국가배상법 3조(신체·생명에 대한 배상액)는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를 내렸다.
재판부는 『신체·생명에 대한 배상액의 상한액을 제한한 국가배상법 구조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조의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 국가배상법 3조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26조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판례를 내린 것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례로 지금까지 하급심에서 『위원이다』『위헌이 아니다』라는 엇갈린 판결이 내려져 법률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국가배상법중 2조단서(군인·군속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3조(신체·생명에 대한 배상액 제한) 9조(전취주의) 가운데 3조에 대한 위헌여부에 판가름이 난 것이며, 국가상대의 민사소송에 있어 가집행 선고를 제한한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3조1항 단서와 나머지 국가배상법 2조, 9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위헌여부 판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67년 12월말 국가배상법 관련 조문에 대한 하급심의 위헌판결이 내려진 후 만 2년만에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내려진 것인데 민 대법원장을 포함한 16명의 판사중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판사만이 국가배상법 3조는 헌법위반이라는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만우씨(29·경남 양산군 상북면 소사리502)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1백73만여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국가의 상고를 기각,『국가는 원고에게 40만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구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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