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에 법정최고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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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은 근원적인 공해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고발된 공해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 엄벌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공해방지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안에 통과되도록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관계기관이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 명령이나 조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촉구했다.
공해 사범에 대한 검찰의 단속 강화책은 63년에 제정된 현행 공해방지법이 관계기관의 개선 명령이나 조업정지 명령이 있은 후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2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이 미온적으로 흘러 처벌을 받은 자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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