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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에 맡길 문화재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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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다 강력히 보호·관리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될 이 법령은 ①비상시에 중요문화재의 국가관려 ②지점문화재의 지정 ③국외반출을 막기 위한 매매행위 규제 ④기타 벌칙의 강화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문공부가 이번 개정안안 서둘러 작성한것은 65년6월이래 시행해오는 현행법이 관리상 많은 허점을 지니고있어 그를 보완키위한것인데 그중에는 문화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귀절도 포함돼있어 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문화재관리국의 행정력을 보다 뒷받침한 개정안은 첫째 사유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지점 문화재에 대하여……그보존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안전보존상필요한 조치를 할수있다』 고 하였으며,둘째 민속자료를 포함한 모든 유형문화재의 교환·매매를 업으로 하려면 문공부에 등록해야함은 물론 당국에서는 『필요한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포나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할수 있다』 고 못박고있다.
따라서 벌칙을 강화하여 허가없이 해외반출할경우 5년이상의 유기징역, 도굴할경우 5년이하또는 1백50만원이하의벌금, 문화재를 발견하고 신고치않거나 업자로서 등록치 않았을때 1백만원이하의 벌금, 문화재관리를 방해하거나 허가없이 모사 모조해도 2년이하또는 6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등 현행법에 비교가 안되는 형량을 가하고있다.
당초 문화재관리국은 모든 개인소유문화재에 대해서도 등연방안을 기도했는데 사유재산의침해란 점에서 법제처가 심의할때 삭제했다. 그대신 문화재위원회의 약화조치가 최근 전격적으로 취해졌다.
즉12월초의 국정감사에서 모의원은 『문화재위원의 횡포가막심하다』 고 비난했으며 신범식문공부장관은 의원회의 의결권을 시정하여 단순한 심의기관으로 격하할 것을 약속한바있다. 그래서 현행법의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사항』 을 『심의 사항』 으로 어귀를 바꿔놓은 것인데 그것이 곧 위원회를 허수아비 어용기구화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점에서 위원들은 물론 학계인사들은 예의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위원회를 따로두는 이유는 그전문적인일은 관리만으로는 처리할수없다는데 있다. 그래서 일본의경우 국회의 승인을얻은 천고의 친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밖에 「프랑스」 등 선진각국에서는 독자적인 절대직권을 부여하고있다.
이에비하여 때때로 위원회의 요청이 묵살되고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단순한 용의및조언기구로 만든다면 도리어『하고싶은일을 합법화하고 궂은결과만 뒤집어씌우기위한 위원회가 되지않겠는가』 하는점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있으며 대다수의위원들은 그런위원직에서 사퇴할뜻을 비치고있다.
행정력을 강화하는한편 전문적 자문기구를 약화시킨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재관리국은『관례가 있지 않은가. 다만 심의결과와 집행상의 차이가있어 위원회를 자문에 그치도록 한것』 이라면서 문제는 운영의 묘에 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위원들은 문화재관리국에 다음 두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청하고 있다.
①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킬만큼 『위원들의 횡포』 가 있었는가 ②골동상의 규제는 좋으나 더 음성화할 경우 대책이서 있는가. 국가에서 문화재를사들일 계획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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