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하경철 판사는 15일 상오 음란문서 제조판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건국대 조교수 박승훈 피고인(42)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어떤 문학작품이 전체 흐름으로 보아 예술성이 인정되는 것같이 보이더라도 그 일부분이 음란문서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으로 처벌한다 해도 헌법에 규정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음란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그 사회의 전통적 도의관념에 따르며 기소된 박 피고인의 저서 「영년구명과 뱀의 대화」 중 「카메라·아이」와 「서울의 밤」중 「어디선가 보고있다.」와 「노래하는 공동변소」의 내용은 너무나 독자의 흥미에만 좇아 성교장면을 저속하고 또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도의 관념을 해한 음란 문서로 인정된다』고 판시된다.
하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중견작가로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상을 참작,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①66년9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남녀의 성교장면울 직접 비밀리에 보고 묘사한 「영년구멍과 뱀의 대화」라는 「논픽션」을 저서, 동화출판사(대표 이상훈)와 l만2천부(4백56만원)를 출판키로 계약, 판매했으며 ②67년7월부터 68년6월 사이에 성교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서울의 밤』이라는 「논 픽션」을 저서, 삼중 인쇄소(대표 서재수)와 1만1천부(1백80만원)를 출판키로 계약, 판매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