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율성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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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재경위는 3일 국책 은행감사에서 막대한 재정자금이 사장돼있고 국민은행은 서민에게 대출해야할 자금을 시중은행에 빌려주고 있다고, 『그이유가 행정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가』를 따졌다. 또 중앙은행은 물론 일반은행도 금융 외적 간섭을 받아 금융의 자율성이 근본적으로 저해되고있다고 지적,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반은 국민은행 감사에서 서민의 저축 실적은 좋으나 급부금 3백88억원 중 1백80억원이 유휴자금으로 남아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서민에게 대출하지 않고 일반시중 은행에 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법 제20조에 따라 부금1백54억, 저축성 예금 2백77억원을 합한 4백31억원의 90%인 3백88억원을 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월 말 현재 2백8억원만이 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소기업은행 감사에서 11억6천만원의 재정 자금을 기은이 받았으나 이자금을 효율적으로 방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기은의 중소기업 육성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를 따졌다. 감사반은 이밖에 정부의 재정 안정계획에 의한 국공채 및 정부 보증채권의 강제 인수 때문에 막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어민 금융자금이 동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위 감사반은 2일하오 한은감사에서 금융의 자율성이 저해 되고있는 예로 ①산은에 대한 간섭 ②지방채, 국채, 정부보증채의 시은에 대한 강제인수 ③거액대출과 「풀」융자 강요 ④변칙적 통화공급 ⑤예금 목표의 행정적 지시 ⑥일반은행의 배당율 시달 등을 들었다.
감사반은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은이 정부의 예산통제를 받고있어 독립성이 저해되고있다고 지적, 예산 회계법 제2조8항을 개정해서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반은 또 10월말 현재 조흥은행의 지불준비금 부족이 33억1천8백61만3천원. 상업은행이 5억4천3백만원 등 모두 38억원의 지준율 부족사태를 초래. 공신력을 떨어뜨린 것은 정부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가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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