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북괴 간첩혐의자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아끼다(일본)1일 로이터동화】북괴 간첩혐의로 지난 11월 구속되었던 3명의 조련계 재일 교포 중 2명이 11월30일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1일 일본경찰 대변인은 11월3일 밀출국하려다 체포된 조충식파 정수덕이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고 전하고 이들은 경찰에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되었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