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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6일 하룻동안에 보도된 공무원 부정 사건만도 국가공무원이 국유 재산을 2억원어치나 손실케 했다는 감사원 보고를 비롯하여 4백95만원이란 거액의 우편 예금을 빼돌린 구로동우체국장 사건이며, 수백만원의 보증금을 착복한 대구 남구청 사건 등 3건에 달하고 있다.
감사원은 정부 각 기관이 1년동안 망실 또는 훼손한 국유 재산이 총4백15건에 2억1천65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관계 직원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인한 1억2천9백25만원에 대해서 전액 판상하도록 관계 부처에 통고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서울특별시와 각 시·도 자치 단체에서도 9백73건의 비위를 적발, 1억8천8백44만원을 추징했으며 농협·수협·토연 등 단체에서도 1백10건의 비위 사건을 적발, 1천1백40만5천96원을 추징하고 44명의 공무원을 징계했다고 한다.
또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서울지검이 구로동우체국장을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하고 있는데, 우체국장이 예금주의 도장을 위조하여 우편예금을 빼돌림으로써 체신행정의 공신력을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교통부 부정 사건이며 대구 남구청 사건 등은 공무원 부정의 대표적「케이스」라고도 하겠다.
부처마다 자체 감사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 때까지 비위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것도 수긍이 가지 않으며 그 많은 당실국유 재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상할 것인가도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다.
금년을 대통령의 지시로『부정 공무원 색출의 해』로 정한 검찰은 전력 투구로 1월 한달에 2천여건을 적발하고 있고 5월말 현재로는 구속 입건 4백52명, 불구속 입건 9백33명으로 상당한 진척을 보였었다. 이 수사 결과 나타난 공무원 부정의 실태를 보면 공금으로 돈놀이하는 것이며 뇌물을 받아 갈라먹기를 하는 등 양태가 다양하며 뇌물도 액수가 날로 많아져 백만원대가 최하 단위인 실정이라고 한다.
이들 공무원 부정이 생활고보다 치부에 더 눈이 어두웠고 관습화되고 고질화 된 상납제 때문이라고 한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금년에는 이들 공무원 부정을 뿌리 뽑도록 검·경은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기왕의 부정 부패는 과감히 적발하여 처벌하고 앞으로의 공무원 부정을 근절하기 위하여 ①『공무원의 신조』를 제청, 공모하고 ②모범 공무원에게 특별 수상을 주고 ③민원 업무의 처리기간을 법제화하며 ④민원 사무 담당 공무원은 2년 이내 전보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복지행정 실천계획』을 마련했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가 공무원 부정을 적발하여 과감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을 환영하면서『공무원 신조』를 제정하는 등 복지 행정을 계획을 마련하여 신상필벌 주의를 채용한 것은 공무원 부정 근절에 일조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이의 과감한 실천을 바라고자 한다. 공무원 부정은 공무원 사회를 좀 먹는 해악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 즉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과감하고도 지속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부정 공무원은 지위의 상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여 일반 예방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뇌물을 받은 사람을 처벌해야 할 것이요, 국회 손실을 가져 온 자에게도 법이 정한 가중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 법대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면 범법 행위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몇천 만원의 뇌물을 먹고 및 억의 국고 손실을 가져온 자를 1,2년 정도의 단기형에 처하거나 보석하는 경우 공무원 부정은 근절하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점을 참작하여 정부는 보다 과감히 공무원 부정을 색출하여 엄벌하고 앞으로의 공무원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다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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